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