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5

사건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씨엠자산관리
피고,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 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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