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
  • 원고는 이 법원에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판단: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인정됨.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을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적 판단임.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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