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E시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파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