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여 비공개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와 신한카드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임.
  • 국가유공자 등은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구입 시 할인받고, 신한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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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407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가보훈처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6. 4. 19. 공개청구한 정보 중이 사건 협약서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처분은 이 사건 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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