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6. 4. 19. 공개청구한 정보 중이 사건 협약서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처분은 이 사건 협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