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공통경비 횡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 A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 A과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원고 B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으로,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 A에 대해 일...

7

사건
2017누37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1.A
원고,피항소인
2. B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6부해28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 행까지와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A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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