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6부해28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 행까지와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A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