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A에게 한 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I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J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K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