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제공 후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지분 제공 및 아파트 분양 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모백에셋과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백에셋이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토지지분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모백에셋과 생보부동산신탁은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아파트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토지지분 가액과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을 ...

8

사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항소인
1. 동작세무서장
2. 관악세무서장
3.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A에게 한 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I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J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K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B가"를 "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② 원고들과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