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판단 기준: 직계존속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모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원고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2010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음.
  •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찰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됨. ...

3

사건
2017누36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 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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