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 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