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379,790원, 원고 B에게 5,643,250원, 원고 C에게 5,643,25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제6면 제4행, 제17행, 제7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6면 제4행의"감정촉탁결과에" 다음에 "제1심법원의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2015. 5. 2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