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시 입목 보상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목(참나무, 소나무)이 입목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별도로 손실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소나무는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목등록 여부와 별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 법리: 토지보상법 제75조는 수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목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4

사건
2017누35976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1.A
2. B
3.C
피고,피항소인
평택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379,790원, 원고 B에게 5,643,250원, 원고 C에게 5,643,25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제6면 제4행, 제17행, 제7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6면 제4행의"감정촉탁결과에" 다음에 "제1심법원의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2015. 5. 2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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