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 관련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등에게 40억 원의 B 인수자금과 28억 원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관련 자금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가 2007. 1. 15.부터 2007. 8. 14.까지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60억 5,5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09. 7. 27. 및 2009. 12. 15.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 등에게 대여한 68억 원의 용도를 구분하여 진술함.
  • D는 200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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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35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4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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