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4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