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1) 소외 1[용인시 (주소 1 생략)]에 대한 철제차량 선정 및 공사비 과다 지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2) 소외 2[용인시 (주소 2 생략)]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3) 피고보조참가인[용인시 (주소 3 생략)]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4) 소외 3[용인시 (주소 4 생략)]에 대한 준공보고서 반려, 경량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 설치,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경량전철 개통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시민들에 대한 기망행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제공, 무자격자 채용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5)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용역기관과 연구원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
6)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시의원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7)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사업관계자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8) 별지1 청구목록 중 [구분]란 기재 건설회사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용인시 (주소 3 생략)]에게 1,0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청구목록 중 ‘성명’란 기재 상대방들에 대하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청구목록 중 ‘성명’란 기재 상대방들에 대하여 ‘항소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