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서 8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5. 31.'을 추가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