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변구역 지정 해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1999. 9. 30.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됨.
  • 2000. 12. 11. 피고가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
  • 가평군은 위 계획에 따라 C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함.
  • 2006. 11. 8. 가평군수가 구 하수도법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마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었으므로, ...

10

사건
2017누32847 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서 8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5. 31.'을 추가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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