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1면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의 '환자명'이 '0'인 '혐의내용'란 중 "P"를 "O"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요류역학검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