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함.
  • 제1심 판결문 3쪽 12째 줄의 "2004."을 "2014."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정당성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오기된 연도("2004."을 "2014."으로)를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9

사건
2017누31585 계고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 A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트러스 위판넬지붕 단층 건물 61m2에 관하여 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과 원고 B에게 D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트러스위판넬지붕 단층 건물 61m2에 관하여 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2째 줄의 "2004."을 "2014."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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