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 A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트러스 위판넬지붕 단층 건물 61m2에 관하여 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과 원고 B에게 D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트러스위판넬지붕 단층 건물 61m2에 관하여 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2째 줄의 "2004."을 "2014."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