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외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 피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을 근거로 원고의 여권 발급을 거부함.
  • 원고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권발급 거부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국외로 도피'의 의미 ...

10

사건
2017누30322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외교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여권 법'을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 라 한다)'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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