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로, 인권위가 일반계약직 공무원 AE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에 항의하며 1인 시위, 피켓 전시, 오마이뉴스 기고, 인권위 내부 전산망에 기고글 게재 등의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

7

사건
2017누161 정직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 2033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개월, 원고 I, J에 대하여 한각 감봉 3개월, 원고 D, F, G에 대하여 한각 감봉 2개월, 원고 E, H, K에 대하여한각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국가공무원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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