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6.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2016. 8. 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인해 줌.
  • 피고인은 2016. 8. 5. 21:50경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 년이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년은 내 주먹 한 방이면 죽어", "네 년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8

사건
2017노964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공연음란, 절도, 재물손괴, 모욕, 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문, 김정화, 박금빛, 윤기선, 류의준(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고합787」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내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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