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해외 마약 판매자(일 명 'E', L), 소개자(일명 'J', I)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에 I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