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해외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게 하고, 마약 종류, 개수, 매수가격, 국제우편물 수령 방법 등을 지정하여 주었음.
  • 피고인은 스스로 위 판매자에게 마약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접 찾아감.
  • 수입된 마약은 엠디엠에이 약 25.1g(45정)과 케타민 약 8.71g이었음.
  • 해당 마약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

12

사건
2017노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인석(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해외 마약 판매자(일 명 'E', L), 소개자(일명 'J', I)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에 I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