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유사강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E의 진술서 등 증거능력 인정 및 피해자 F 진술의 신...

8

사건
2017노923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지연(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해자 E은 피해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을 작성할 당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임의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소재불명 등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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