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해자 E은 피해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을 작성할 당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임의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소재불명 등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