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선고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만 18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순된 주장을 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쟁점: 원심의 형(징역 ...

11

사건
2017노8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노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정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욕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