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범행 경위, 태양,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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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 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근(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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