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A 유죄 일부 파기환송, 피고인 C 무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L에 대한 사기 부분과 M에 대한 BY 인수 관련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판시 제7죄) 및 징역 3년(나머지 죄)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L에 대한 사기 부분 및 M에 대한 BY 인수 관련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K 인수 관련 사기 및 횡령 ...

4

사건
2017노81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횡령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 마.바.사. A
2.다. B
3.마.바.사. C
항소인
피고인 A, C,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곽규홍, 문지석, 유종완, 서영배, 김한조, 양건수, 남상관, 방봉혁, 이중제(기소), 하종철,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L에 대한 사기 부분과 M에 대한 BY 인수 관련 사기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L에 대한 사기 부분 및 M에 대한 BY 인수 관련 사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은 아닐지라도 제3자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K의 자금 및 계좌는 Q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K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다. K 자금은 주식을 모두 보유한 Q과 대표이사 S의 승인 및 동의하에 인출되어 전달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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