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직무유기의 점)[1]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감독관에게 시공자의 일괄 하 도급이나 명의대여 여부까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이 불법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법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감독관의 신분에 기한 부수적·파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