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및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 D 및 검사의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됨.
  • 원심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명의대여 등 유죄 판단이 유지됨.
  • 피고인 C의 뇌물수수(실용신안권 양도대금)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 소속 감독 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T'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C은 A이 낙찰업체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함.
  • 피고인 D은 서울 S도로사업소 기전과 소속 공무원으로, B으로부터 6회에 걸쳐...

1

사건
2017노81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다. 뇌물공여
라. 직무유기
마. 뇌물수수
피고인
1.가. 나. A
2.가.다. B
3.라.마. C
4.마. D
항소인
피고인 C, D 및 검사
검사
김지영(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G(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직무유기의 점)[1]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감독관에게 시공자의 일괄 하 도급이나 명의대여 여부까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이 불법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법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감독관의 신분에 기한 부수적·파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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