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15억 원의 돈이 있으면 실제로 금괴 300개를 입수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금괴 300개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괴 입수에 필요한 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입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