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투자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기망행위 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면 금괴 300개를 입수, 처분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금괴를 입수하지 못하고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검사 또한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

7

사건
2017노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하준호(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15억 원의 돈이 있으면 실제로 금괴 300개를 입수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금괴 300개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괴 입수에 필요한 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입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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