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