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에서 7세의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모친의 질문에 피해 사실을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쟁점: 피해...

8

사건
2017노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현정(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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