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또한, 12~13세의 둘째 딸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무죄 부분),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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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6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일 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 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7전노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안나(기소, 부착명령청구),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의 관계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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