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특수폭행치상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 폰이라 한다)의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필로폰의 투약 전에 위 범행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