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부분
피고인이 재교부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자 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번호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운행한 행위는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