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1. 운행하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J)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됨.
  • 2015. 5. 26.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 조합하여 J 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밈.
  • 0 명의의 '등록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J 번호판을 재교부받음.
  • 같은 날 재교부받은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5. 8. 2.경까지 운행함.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

12

사건
2017노512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 김덕곤(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부분 피고인이 재교부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자 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번호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운행한 행위는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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