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 Dol 피고인 운전의 포터 1톤 화물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들이 탄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한 정도나 가해차량 운전자를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가해차량이 가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가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