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의 항소심 존중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0. 09:30경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피해자 C이 도망하자 계속 추격하여 재차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

12

사건
2017노506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도용민(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 Dol 피고인 운전의 포터 1톤 화물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들이 탄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한 정도나 가해차량 운전자를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가해차량이 가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가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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