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제1의 나.항)의 죄명을 '배임'에서 '배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7

사건
2017노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은영(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배임'에서 '배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형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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