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0.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패대기쳤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을 조른 후,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

12

사건
2017노488 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은정(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올린 손을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추 및 흉부 인대 손상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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