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 후 2014년 3월 이혼하였으며, 이후 주말에 피해자를 돌보곤 하였음.
  • 2014년 9월 6일부터 10월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8

사건
2017노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치경(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부 부분이 가려우니 긁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긁어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5세)의 모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3.경 이혼하였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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