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9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7, 12, 16, 24, 26, 29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14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 12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2 회계연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