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죄의 고의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특수강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원심의 무죄 부분(사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당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도 없어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잡히지 않으려 소지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도주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맥주 25병,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였음.
  •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

8

사건
2017노438 특수강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상묵, 양선순(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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