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액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감액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홈케어 서비스 직원으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고등학교 2학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추행 행위를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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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7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홈케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던 중 집 안에 혼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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