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명 및 적용법조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

5

사건
2017노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선, 박향철(기소), 유병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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