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판단 기준: D대 음대 교수 채용 청탁 명목 시계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14. 5. 30.까지 D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함.
  • 피고인은 2011. 5. 29.부터 2012. 8. 14.까지 E에게 성악 개인교습을 하였고, G는 1회당 60만 원의 교습비를 지급함.
  • 2012. 8. 14. E이 미국 L 음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출국하기 전 마지막 개인교습 시, G는 피고인에게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

6

사건
2017노3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진(기소), 손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의 딸인 E이 피고인의 개인교습을 받고 뉴욕 L 음대 장학생으로 합격한 데 대한 감사의 선물일 뿐, D대학교 음악대학(이하 'D대 음대'라 한다) 성악과 교수 채용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받은 시계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추징을 하더라도 G가 이를 구입한 시가인 3,00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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