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아버지의 미성년 의붓딸 성폭력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의 모친 E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범행 장소의 방음 취약성, 자신의 신체적 특징 등...

10

사건
2017노36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7전노189(병합) 부착명령
2017로17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윤(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환청 등을 겪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방음에 취약한 범행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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