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환청 등을 겪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방음에 취약한 범행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