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관련 범죄 누범 피고인들의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을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술 취한 피해자들의 소지품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 취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차례 절취함.
  • 두 피고인 모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8

사건
2017노365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특수절도
바. 절도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마.바.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지용, 김희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가위 1개(증 제7호), 소형 손전등 1개(증 제8호), 장갑 3개(증 제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수차례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차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각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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