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 공개 및 고지 명령 부당, 부착 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 부당, 부착 명령 기간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

10

사건
2017노3636 강제추행
2017전노18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정(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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