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위계등간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 17세 피해자(I생)와 대화하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잘 되면 성매매를 하려 했다고 진술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을 행사하여 위계등간음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1

사건
2017노36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진욱(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가 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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