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가 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