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1세 피해자에게 19세라고 속여 접근,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함.
  •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범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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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614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봉(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합252 판결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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