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정부 보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함.
  •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9,4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범행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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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608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소영(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서 보유하는 H 미분 양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4평형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에 도주하여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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