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제조 및 판매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함.
  • 원료 물질과 제조 장소를 확보하여 필로폰을 제조함.
  • 제조된 필로폰의 양은 약 200g에 이름.
  • 제조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제조량이 많으며, 일부를 투약 및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7

사건
2017노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우(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후 원료물질과 제조할 장소를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였고,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약 200g에 이르며, 그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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