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후 원료물질과 제조할 장소를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였고,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약 200g에 이르며, 그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