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 의붓딸 및 의붓손녀 성폭력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강간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5년)이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

11

사건
2017노3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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