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합111, 2017감 고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의 유죄판결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통화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