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몰수,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H의 진술 신빙성 및 통화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은 H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통화내역 및 모발 감정회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3

사건
2017노3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감노3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동환(기소), 김충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합111, 2017감 고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의 유죄판결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통화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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