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및 이득액 산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F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총회 및 임야 처분권 위임 총회가 허위 기재된 회의록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모두 무효임.
  •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임야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액을 대출받음.
  • 이로 인해 피해 종중은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민법상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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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 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민사법상 무효일지라도 임무위배행위로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있다면 배임죄 기수범이 된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다. 한편 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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