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인용,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

9

사건
2017노318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신교임(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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