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기 선고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2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폰 판매·개통 판권을 보유한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
  • 또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신용카드대금, 변호사 선임비용, 혼수비용, 차량담보 대출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함. -...

8

사건
2017노3135, 2018노58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컴퓨터등사
용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인상, 김원지, 허성환, 최재봉(기소), 최상훈,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당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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