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주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일지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5월경부터 F이 운영하는 G농장 등에 배합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