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배합사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F 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함.
  • 피고인은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F에게 총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물량장려금1, 물량장려금2, 선입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줌. ...

5

사건
2017노3134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삼현(기소), 유병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주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일지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5월경부터 F이 운영하는 G농장 등에 배합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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