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 고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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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01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행사 직원인 피고인이 신변을 보호하여야 할 고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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